쫑이03 2016.05.31 10:08

안녕하십니까??

격일제 근무에 대한 급여 계산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 외에 1인과 둘이서 격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18:00~익일 09:00까지 근무이며, 중간에 휴게시간이 01:00~06:00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 지나요?

기본급, 연차수당, 주휴수당, 심야근무수당...이렇게 제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계산한번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중 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별도의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우선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122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약 28시간이 되어 1주 40시간 근무시 8시간이 주어지는 유급주휴는 1주 5.6시간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122시간에 주휴 약 24시간을 합하여 한달에 146시간이 기본소정근로가 됩니다.

    다음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한달이면 2시간×365/12/2=약 30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30시간×1.5배=4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야간근로의 경우 1일 3시간×365/12/2- 약 46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1.5배의 가산이 적용되는데,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0.5를 곱합니다. 따라서 2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기본급의 경우 146시간에 대해 시급을 최저임금 6030원으로 전제하면 880,380원이 나옵니다. 연장근로는 45시간×6030원=271,350원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23시간×6030원= 138,69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미사용연차휴가일수 1일당 귀하의 경우 5.6시간에 6030원을 곱하면 33,768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무 궁금합니다 1 2016.06.07 262
임금·퇴직금 학원 파트타임강사인데, 무단 퇴사일까지의 근로 임금을 받을 수 ... 2 2016.06.07 1595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6.07 477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지문인식기 강제 의무화에 대한 거부 1 2016.06.06 443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사용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06 7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6.06.06 711
기타 야간 피시방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6.06 1644
휴일·휴가 1년 근무 80% 미만 무기계약근무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2 2016.06.05 1234
해고·징계 비정규직 부당해고 1 2016.06.05 57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 방식 변경 1 2016.06.05 419
임금·퇴직금 성과급 산정 1 2016.06.05 231
휴일·휴가 휴일산정 1 2016.06.05 192
임금·퇴직금 재문의 실업급여관련 1 2016.06.05 229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6.06.04 174
임금·퇴직금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3 15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1 2016.06.03 157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03 1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6.03 47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2016.06.03 50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03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