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qtdma11111111 2023.03.21 10:50

토요일 20시 ~ 일요일 08시 야간근무 후 일요일 퇴근 안하고 16시 까지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토요일특근으로 (토요일 20시~일요일 16시)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토요일특근 토요일 20시~일요일08시 + 일요일특근 08시~16시 로 나눠서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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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날 근로가 계속되어 다음 날 시업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까지는 전날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8시부터 16시까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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