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봄이다 2023.03.22 09:33

21년 8월 25일 입사, 22년 8월 24일까지 계약서 작성후(근로계약서에 연장계약 관련 내용이 없음) 신뢰로 계속 이어가다가 2023년 3월 6일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구두로 밝혔을 당시에 제가 3월말~4월말로 얘기를 하고 구인공고가 정확하게 2023년 3월 9일에 올라갔습니다. 이후, 제가 사장이 생겨서 3월 20일 한차례 4월 15일까지 할 수 없냐고 말씀드렸고, 이후 3/21 사직서 제출과 4월 15일까지 하겠다는 말을 두차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구해지면야 인수인계 하고 나가면 되고(이건 저도 동의한부분입니다) 구해지지 않으면 4월말까지 꼭 하라고 하시는데, 사정을 말씀드려도 그부분이 합의가 안되더라구요. 이럴경우 4월 15일 제가 고지한 부분까지 얘기하고 일을 그만두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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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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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8.25 입사 이후 2022.8.24 까지 근로계약한 내용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30일이 경과하거나 기간을 정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기후 1기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귀하가 4.15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해당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5.15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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