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lee88 2023.03.23 12:27

안녕하세요

회사 합류 예정인데요,

 

정규직 근무 제안을 받았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지만 업무, 프로젝트에 따라 매 주 유동적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고정 출근시간이 되지 않고 오후나 저녁 출근, 혹은 주말 출근도 진행 합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월 40시간 + 12시간 = 52간 제안을 받았구요. 

스케쥴을 통해 고정적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업무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 5일 9시~18시 형식으로 작성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이 유동성 있는 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는 노사간 합의나 내부규정에 따라 유연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2023.03.29 281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2023.03.29 415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1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3.03.29 535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3.03.29 199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2023.03.29 3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악용 1 2023.03.29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2023.03.29 3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9 165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494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2023.03.28 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2023.03.28 4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07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58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7283
임금·퇴직금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3.03.27 502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39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694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