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joon76 2023.03.23 14:06

반갑습니다

 

최근 익명으로 당 근무지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어 본사측에서 

당 근무지로 방문하여 해당사항 점검을 하였으며 

근무자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점검완료후 본사담당중 선임이 점검 보고내용을 전달하시며

보고내용에 금일 점검 사항과 틀린내용이나 다른내용이 있느냐?

라며 본사담당과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여 내용에 이상없음 동의하며

각 서명을 마치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투서의 내용에는 정확하지않은 그런거 같다 등의 카더라 내용으로 

(투서는 직접 보지는 안았으며 본사담당이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한다고 하며 내용 질의시 들은 내용추정, 공개불가라함)

확인되며 본사팀 점검완료후 허위 투서, 보복성 투서로 완결되었습니다.

 

본사팀은 철수하여 내용 보고를 이루어진걸로 압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 재차 연락이 와서 재방문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재방문지시 명목은 점검하러 보낸사람을 믿을수없다

 

재점검을 지시한 사람(A라칭함) 대한 명목은

점검오셨던 분들중

A 판단하기에 한분은 일을 못한다

한분은 일전에 다른내용으로 문제가 있었다(최종 내용없음 종결사항)
한분은 A와 이전 같은부서 사람으로 A와 대응하다 다른부서로 좌천된사람으로 사이가 안좋았다
입니다.

아직 재방문전입니다

 

저는 이런내용으로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료들 역시 모멸감을 느끼고 인터뷰 과정에서의 취조 분위기가 너무싫다는 내용입니다

허위사실로 확인된사항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점검이란게 인간취급을 받지못한다는 생각까지 들게합니다

재점검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재차점검에 대한 내용이 아닌 한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모멸감을 참을수 없습니다

 

같은 회사의 상사로서는 예의를 지키며 생활을 하지만

모멸감을 해소하고 동료들의 같은마음을 해소해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2023.03.29 281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2023.03.29 415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1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3.03.29 535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3.03.29 199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2023.03.29 3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악용 1 2023.03.29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2023.03.29 3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9 165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494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2023.03.28 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2023.03.28 4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07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58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7292
임금·퇴직금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3.03.27 505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39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694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