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연습 2023.03.29 20:04

남편이 법인 대표이고, 현재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립한 법인이고, 설립했을 때 부터 이때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급여를 받아왔고, 세금과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2020년 출산을 했을 때 출산휴가를 사용했고, 아이들이 3살이 되어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법인 대표라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대표인 남편이 직접 전화를 하여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으나, 인정하지 못한다는 답변과 함께 고용보험 취소를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사정은 여기까지 이고, 이제와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 고용보험으로 지급 받았던 출산휴가급여가 부정수급이 될런지요? 

2) 담당자가 거부한 상황에서 직접 고용인이라는 것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3) 그리고 소명이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로 증빙하는 것이 좋을지요?

4) 고용 보험 가입을 취소하게 되면 그전의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간곡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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