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햐 2016.05.30 00:35

이번엔 교대 근무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일반적인 (1번.) 9시 출근 6시 퇴근이 있듯이..

교대 근무로 해서 오후 1시 ~ 오후 10시 or 11시 까지 근무 (숙직대기근무)

오후 3시 까지 출근 해서 그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는 (숙직근무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2번째와 3번째입니다.

똑같이 8시간 근무를 하고 숙직대기를 예를 들어 1시간을 더 근무를 하였으면 10시 넘으면 시간외 이면서 야간 10시이니 야간수당까지 같이 생기는지와

그리고 3번째는 오후 늦게 출근하여 자정까지 (9시간 근무를 하고 밥시간 1시간 포함해서 8시간 잡고-밥먹는 시간이며 딱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일하는 곳이 방송국이라 숙직 근무가 있습니다. 일이 있을때는 새벽에도 일 현장을 나가고 아닌 경우 사무실에서 쉬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 그리고 아침 9시에 퇴근하면 그 날 근무는 쉽니다.

이런 경우 새벽부터 아침 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경우 퇴근한 날은 쉬므로 그 날에 대한 8시간 근무를 미리 한 것으로 하여 주당 40시간에 포함이 되어 기본급 대로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같은 경우 새벽 근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2번.) 그리고 평일등 공휴일, 임시 공휴일 등 명절 등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일반 근무 예를 들어 주 40 시간에 포함 되는지와 빨간날일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이 되는건지 등..입니다.  (임시 공휴일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확실한건 소속 회사에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3번.) 평일과 주말 도 일반 근무/ 숙직대기/ 숙직 근무가 있는데 계산법이라든지 노동부 진정을 넣어 이번주에 출두를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근무에 대한 확인과 계산법등을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4번. 마지막으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수당 지급 계산법이 2015년 4월에 입사해 2016년 4월에 퇴사면 1년간..

남은 연차 약 8일,9일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중간에 연도가 바뀌면서 연차 수당..

최저임금이 올라가니.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정확히 알아야 노동부 출석 했을때 당당히 아는대로 잘 얘기할수 잇을것 같아 여러번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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