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네다 2016.05.30 07:1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A업체에서 B업체로 파견직(도급)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계약만료인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사업의 폐지로 2016년 5월 31일부로 부서가 사라지게된다고 2주전쯤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답은 주지않고 다른부서로 갈것인가 생각을 해보라하더군요.

이 회사는 야간일 3팀 그리고 여러주간팀이 있는데 주간과 야간의 급여차이가 좀 있습니다(20%차이납니다)
야간 2팀과 이제 사라지게될팀의 하는일도 다르며 주간도 다릅니다

1. 야간에 자리가 없어 주간을 가라했을때 급여차이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계약은 아직 남은상태인데 사업이 중단됨으로 퇴사를 하게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 보름전에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못받는다면 실업급여를 해줘야되는게 아닌지요?

4. 이러한 문제를(서류문제등등) A업체에 말을해야하나요? 현재 일하고 있는 B업체에 말을해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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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의 축소등이 아닌 연장근로나 교대제 근로에서 야간근로가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직변경을 제안한 것인 만큼 이를 해고로 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장이 도급업체로부터 계약한 사업의 폐지로 인해 귀하를 불가피하게 보직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직변경을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나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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