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입사 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소폭 상향 조정시키며,
기존에 포괄임금에 따른 약정연장근로시간도 하양조정하였는데요.
이처럼 근로자측면에서 이익변경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근로자가 교부를 원할시에 교부해도 되는건지요?
저희 회사는 입사 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소폭 상향 조정시키며,
기존에 포괄임금에 따른 약정연장근로시간도 하양조정하였는데요.
이처럼 근로자측면에서 이익변경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근로자가 교부를 원할시에 교부해도 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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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6.03 | 47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 2016.06.03 | 5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6.03 | 250 | |
휴일·휴가 |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3 | 60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 2016.06.03 | 453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 2016.06.03 | 721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 2016.06.03 | 1704 |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292 | |
임금·퇴직금 | 질문번호 93508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6.06.03 | 1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 2016.06.02 | 159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02 | 1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6.02 | 13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 2016.06.02 | 512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 2016.06.02 | 781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임금 말고 추가적인 금품... 1 | 2016.06.02 | 270 | |
기타 |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2016.06.02 | 168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2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 | 2016.06.02 | 218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6.02 | 477 | |
휴일·휴가 | 주차에 관해서 1 | 2016.06.02 | 506 |
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에 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