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린 2016.05.30 10:48
지인이 최근 ㅇ모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근로계약서에 나온 출퇴근 시간은 오전 9:00~18:00까지 인데, 최초 수습기간 교육을 빌미로 7시 출근을 강요했고, 퇴근시간은 18시로 동일했습니다. 월 10시간 이내에 시간외수당이 없음을 미리 고지 받았지만, 이제 교육 1주가 지난 (하루 2시간씩 벌써 10시간이 됨) 금주에도 7시 출근을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수습 교육과정 이후 소감 발표 중 교육대상자 중 1인이 "교육이 완료되면 주에 3회이내만 7시 출근하고 싶다"고 한 것에 부서 담당 중 한명이 일주일 내내 7시 출근이 거의 당연한데 해당 부분은 희망사항에서 빼는게 좋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은 7시 출근해서 일을 하라는게 아니라 직원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회사가 정해진 출근 시간에서 한 두시간을 웃도는 시간을 미리 직원을 강제 출근시켜, 여기서 하고싶은 활동을 하라 라고 하는 부분 또한 노동자의 심각한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최초에 해당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때부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는 그 순간까지 정시출근시간이 7시라고 알려준 적이 없으며, 계약서 상에도 9시라고 되어있는데, 취업사기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채용공고등에 따른 근로시간이 실제 내용과 다를 경우 허위 구인광고로 직업안정법 제 43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조기출근 명령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조기출근의 경우 사용자가 강제성을 부인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급여지급의무도 근로시간에 대한 허위채용공고라고도 볼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출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급여감액등의 실질적 불이익 조치가 취해 질 경우에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지급 청구등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기출근 독려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위반등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추가 임금청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해당 조기출근 요구에 대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 맡겼다” “통상의 근로제공이 아닌 근로자간 대화나 작업준비 시간으로 별도의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할 경우 해당 시간의 강제성을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기출근 시간이 사업장에서 강제로 이뤄지고 조기출근 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등을 확보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직업안정법 위반과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2016.06.03 50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03 250
휴일·휴가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6.06.03 605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2016.06.03 45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2016.06.03 721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704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292
임금·퇴직금 질문번호 93508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6.06.03 102
해고·징계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2016.06.02 159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6.06.02 13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6.02 13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2016.06.02 512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2016.06.02 781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임금 말고 추가적인 금품... 1 2016.06.02 270
기타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6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6.02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6.06.02 218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6.02 477
휴일·휴가 주차에 관해서 1 2016.06.02 506
노동조합 임원선거 1 2016.06.02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