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동 2016.05.30 12:00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년 12월부터 작년8월말까지 일을하다 그만두고

이번 3월 21일에 취직을 하게 되어 일을 다니다 2틀전 해고 통보를 받고 내일까지만 출근을 합니다.

이유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3개월기간은 수습기간이라 지금은 수습급여를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구요 전직장에서도 4대보험은 들었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ㅠㅠ 23살 여자 입니다ㅠㅠㅠ 현재 이직할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짤린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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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며, 현 사업장 이전 사업장과 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고 통보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의 해고 통보 사실이 담긴 메시지나, 해고통보서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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