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로또 2016.05.26 22:47
택배하차알바한지 1년좀넘었고요 중간에 사장이 바꼈는데 퇴직금요구할수있나해서요 일하던인원 업무도그대로 사장만 바꼈습니다 사장바뀌면서 법인상호도 바뀐걸로 압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들었는데 확실히 알방법은없는지요
한가지더요 1일4시간 주6일 시급7천원 일당2만8천원인데
주휴수당도 그대로 2만8천원인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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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양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가 됩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현 사업주는 이전 근로기간까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1일 4시간 주 6일 근무시 한주 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8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나누는데, 24시간×4주/20일=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3,600원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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