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둥 2016.05.27 10:42

회사 경영 악화 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 했다가 급여 받고 진정 취하했는데요

퇴직금을 7월 말까지 나눠서 주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대표 본인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도 파산시에는 해당안되는건지

퇴직금 지불 공증을 받으면 파산하여도 대표본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증시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라는 것도 있던데 작성해준다면 이방식이 좋은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사서증정으로 퇴직금 지불 확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증없이도 체불임금확인서로 파산하여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구두로 7월 말까지 주에 얼마씩 나눠 준다고 하였는데 계속 미루고 있고

회사 사정도 좋지않아서 혹여나 폐업하게 되면 못받을꺼 같아서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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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법인이 파산을 할 경우 청산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귀하에게 지급을 약속한 임금액중 퇴직전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체불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며 이를 제외한 부분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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