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전 직장에서 다니다 1년넘게 사업을 한 후에 다시 취업을했는데요.
이직을 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전 경력과는 전혀 관련이없는직장이라.. 원천징수영수증 요구이유를 잘모르겠네요
나이는 좀 어립니다 이전직장경력과 전혀 경력이 연결되지않는 직장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때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전 직장에서 다니다 1년넘게 사업을 한 후에 다시 취업을했는데요.
이직을 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전 경력과는 전혀 관련이없는직장이라.. 원천징수영수증 요구이유를 잘모르겠네요
나이는 좀 어립니다 이전직장경력과 전혀 경력이 연결되지않는 직장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때가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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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 2016.06.02 | 159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02 | 1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6.02 | 13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 2016.06.02 | 512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 2016.06.02 | 781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임금 말고 추가적인 금품... 1 | 2016.06.02 | 270 | |
기타 |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2016.06.02 | 16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2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 | 2016.06.02 | 218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6.02 | 477 | |
휴일·휴가 | 주차에 관해서 1 | 2016.06.02 | 506 | |
노동조합 | 임원선거 1 | 2016.06.02 | 253 | |
해고·징계 | 협박에 의한 부당해고 1 | 2016.06.01 | 660 | |
근로계약 |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 2016.06.01 | 92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1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입니다. 1 | 2016.06.01 | 208 | |
산업재해 |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16.06.01 | 588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로 고소한다니까 고용주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합... 1 | 2016.06.01 | 562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6.01 | 295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 2016.06.01 | 363 |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는 사유를 저희로서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2. 담당자에게 우선 해당 자료 요구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