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yn 2016.05.27 16:23

안녕하세요.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연장, 야간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일 8시간 근무, 토요일, 일요일 휴무입니다.

2. 업무 특성상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화 : 09:00 ~ 22:00 (휴게시간 1시간)

    수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목 : 09:00 ~ 22:00 (휴게시간 1시간)

    금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토 : 휴무

    일 : 0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시간)

   연장 근로시간 평일 8시간(4+4) * 1.5배 = 12

   휴일 근로시간 일요일 23시간 * 1.5배 = 34,5

   야간 근로시간 일요일 8시간 * 0.5배 = 4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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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3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주간 연장근로의 경우 화요일과 목요일 각각 4시간씩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총 12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휴일 근로의 경우 총 23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시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한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총 47.5시간분의 통상시급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INyn 2016.05.30 16:11작성
    감사합니다.

    그런데 2번 답변에서요
    휴일근로 23시간 * 1.5배 = 34.5
    연장근로 15시간 * 0.5배 = 7.5
    야간근로 8시간 * 0.5배 = 4
    총46시간분 인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6.05.30 16:18작성
    예~ 죄송합니다. 46시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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