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5.28 01:34

총근무시간: 283시간 나이트근무 10개

최저임금 계산좀 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이런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나이트근무라고 하셨는데, 야간근무를 의미한다면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월 주간과 나이트근무의 근무일수 및 교대패턴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6.02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6.06.02 218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6.02 477
휴일·휴가 주차에 관해서 1 2016.06.02 506
노동조합 임원선거 1 2016.06.02 253
해고·징계 협박에 의한 부당해고 1 2016.06.01 656
근로계약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2016.06.01 92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6.06.01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입니다. 1 2016.06.01 208
산업재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6.06.01 58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로 고소한다니까 고용주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합... 1 2016.06.01 562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6.01 29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2016.06.01 363
기타 k 1 2016.06.01 79
기타 노동부 신고 문서 문의 1 2016.06.01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48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6.06.01 327
임금·퇴직금 일반근로 1년미만자 정년 후 촉탁근로시 퇴직금 산정시기는? 1 2016.06.01 872
기타 결혼후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2016.06.01 1075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 및 가산수당 1 2016.06.01 10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