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골라 2016.05.25 12:53

A라는 회사에서 B소속 파견직으로 2년 근무 이후 A라는 회사 자체 계약직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4년근무하였고  소속만 파견직 2년 계약직 2년입니다.

현재 계약서상의 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인한  임금에 대한 노동부 청구진행중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은 A회사를 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소속은 2년이뿐이고 나머지 소속은 B 회사 소속으로 2년입니다.

실제근무장소는 동일하고 A회사가 주체가 되어 B소속 견직고용직으로근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A라는 회사를 상대로 4년 미지급된 휴게시간근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맞은지요?

아니면 A회사를 상대로 2년 B(파견회사)를 상대로 2년씩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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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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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퇴근 시간과 휴게, 그리고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는 사용사업주인 B입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B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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