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찡 2016.05.25 17:01

안녕하세요.


16년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습기간 근무

16년 2월 1일부터 정직원 채용완료 및 근로계약서 작성

16년 3월 2일 저에게 해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퇴사한다고 응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에 응한게 해당되나요?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제가 그당시 4대보험을 미가입신고하였고, 일용근로로만 고용보험 신고하였더군요

그리고 부당해고 신고의 경우 3개월이내인데 제가 지금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귀하가 이를 수용했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목적이라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며 해고 효력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상 해고 30일전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용자의 해고조치를 수용하여 퇴사하였다는 내용을 일부러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동료진술, 대화내욕 녹취, 해고통보한 문자메세지등)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부 신고 문서 문의 1 2016.06.01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48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6.06.01 327
임금·퇴직금 일반근로 1년미만자 정년 후 촉탁근로시 퇴직금 산정시기는? 1 2016.06.01 872
기타 결혼후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2016.06.01 1075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 및 가산수당 1 2016.06.01 10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재정산및 포괄임금제 계약 1 2016.06.01 374
기타 퇴사 1 2016.06.01 134
기타 개인사업자의4대보험 1 2016.05.31 904
노동조합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2016.05.31 338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5.31 769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2016.05.31 59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3
근로계약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2016.05.31 376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2016.05.31 3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16.05.31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관련 1 2016.05.31 16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6.05.31 953
여성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2016.05.31 2576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2016.05.31 788
Board Pagination Prev 1 ...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