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똥차 2016.05.25 22:29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할지 몰라서 기타에 문의 드립니다.

근무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쉬는 시간은 없어지네요,

입사 처음 07시 30분 출근해서 19시 00분 퇴근을 했었습니다. 근무 환경상 매주 월요일과 1일은 06시 30분 출근했었고 퇴근시간은 같았습니다.

또, 쉬는 전날(예:금요일, 공휴일 전날)은 야근이 이 불가피 하여 22시 00분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지금은 07시 00분 출근에 20시 00분 퇴근하고 쉬는 전날은 22시를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심하면 24시퇴근) 입니다.

점심시간도 줄어서 30분, 밥먹는 시간 빼면 그시간도 없고, 중간 쉬는 시간도 없어서 눈치를 봐가며 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급여부분에서는 바뀌는게 없고, 환경도 계속 악화 되고 있습니다.

쉬면 쉰다고 눈치주고, 위에서 머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버티면 그만 두라는 식으로 말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 환경이 이러니 새로 오는 신입 분들을 그만두기를 반복하여 사람도 도무지 채워 지지 않아 일이 밀리고, 야근도 계속되는데, 급여 부분은 항상 똑같네요.

위법한 사항이 있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귀하가 더 이상 연장근로를 할 의사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연장근로 거부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4. 우선 처음에 근로계약한 근로시간에서 초과되는 연장근로는 할 수 없다고 사용자를 상대로 통보하시고 이전 기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이후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재정산및 포괄임금제 계약 1 2016.06.01 374
기타 퇴사 1 2016.06.01 134
기타 개인사업자의4대보험 1 2016.05.31 904
노동조합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2016.05.31 338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5.31 769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2016.05.31 59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3
근로계약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2016.05.31 373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2016.05.31 3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16.05.31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관련 1 2016.05.31 16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6.05.31 953
여성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2016.05.31 2572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2016.05.31 788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월급계산 근로시간초과 퇴직금 1 2016.05.31 3935
비정규직 답변 좀 해주세요~ 2 2016.05.31 8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댓글하나 있... 1 2016.05.30 199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입니다 2016.05.30 15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6.05.30 208
근로계약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2016.05.30 627
Board Pagination Prev 1 ...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