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허퇴직금줘 2016.05.26 09:42

안녕하세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2천만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월 급여는 연봉2천만원의 실수령액에 준하는 약 151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것만 언급되어있을 뿐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고

월급 명세서에도 퇴직금에 대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6월에 대한 월급부터 퇴직금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는다고 하네요. 실수령액과 연봉은 그대로 두면서 명목상으로 퇴직금 항목을 넣는다고 합니다.

제가 9월 6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딱 그때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짧지 않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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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이 2천 만원이고 월 151만원 가량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연간임금 총액을 13개월로 나눈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 1개월 분은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2. 6월부터 월급여에 퇴직금에 대한 항목을 산입한다 하였는데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아마도 151만원의 월 급여액을 지급하면서 여기에 급여명세서에만 퇴직금 항목을 넣는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간임금총액 2천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귀하가 이에 서명했다면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급여인 만큼 귀하의 실질임금은 연간 18,461,538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점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연간임금총액이 2천만원이라고 말장난을 친 것이지요. 따라서 귀하가 퇴사시점에서 사용자는 귀하의 연간임금총액 2천만원에서 13분의 1에 해당하는 151만원을 1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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