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월 판매사원분들께 매출액 기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센티브의 기준 및 금액과 시행여부 등은 매월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산정시 해당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월 판매사원분들께 매출액 기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센티브의 기준 및 금액과 시행여부 등은 매월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산정시 해당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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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노동부 신고 문서 문의 1 | 2016.06.01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 2016.06.01 | 114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 2016.06.01 | 327 | |
임금·퇴직금 | 일반근로 1년미만자 정년 후 촉탁근로시 퇴직금 산정시기는? 1 | 2016.06.01 | 872 | |
기타 | 결혼후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 2016.06.01 | 1075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 및 가산수당 1 | 2016.06.01 | 10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재정산및 포괄임금제 계약 1 | 2016.06.01 | 374 | |
기타 | 퇴사 1 | 2016.06.01 | 134 | |
기타 | 개인사업자의4대보험 1 | 2016.05.31 | 904 | |
노동조합 |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 2016.05.31 | 338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5.31 | 769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 2016.05.31 | 59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 2016.05.31 | 313 | |
근로계약 |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 2016.05.31 | 37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 2016.05.31 | 3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16.05.31 | 2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6.05.31 | 16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6.05.31 | 953 | |
여성 |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 2016.05.31 | 257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 2016.05.31 | 788 |
1.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기준과 지급율등이 정해졌다면 이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 명목의 월액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에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3. 그러나 별도의 지급기준이나 지급율을 정함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연간 실적으로 평가하여 팀별로 지급하는 성과급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