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렬 2016.05.25 10:44
안녕하세요 이번에 통신사 콜센터에 다니는데 3개월수습기간이라고합니다 채용공고에 알려진 근무시간은 18시까지인데 그날 받았던 콜에대해 피드백이며 실적이안나올시 사유보고서 쓰느라 20시에 퇴근하기도하며 주3일 교육으로 2시간가량 늦게 끝납니다 그런데 연장수장이 안나온다는데 원래 저런경우에도 안나오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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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중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종업 시간인 6시 이후 근로에 대해 교육과 업무에 대한 점검활동이라 주장할 경우 통상의 근로와 다르게 해당 업무가 실제 교육활동이라면 통상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드백이나 교육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통상의 근로와 차이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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