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뗀다는게
사업장신고가 안돼있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사업장신고가 안돼있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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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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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일거리를 받아 근무시간과 장소등의 구애됨 없이 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처리하는데요. 사업장신고가 안되었다는 의미가 세무서등에 사업자등록 자체가 안된 경우라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