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ovehappy 2016.05.20 17:17

안녕하세요. 금년도에 목표가 전사적 퇴직연금 가입인데요.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며,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적혀있어서 문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전사적으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하는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건지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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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0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퇴지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퇴직연금 도입을 명시하고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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