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tamin 2016.05.20 10:21

근로계약서 작성은 2016.3.1 날짜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3일에 작성)


계약서 상,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를 하구요.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대신에 대체 휴일을 1일 줍니다.

월 2일 off (월차) 발생합니다.

계약단위는 1년이고, 연차를 10일 줍니다.  


첫번째 질문 : 위의 근로 조건이 근로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두번째 질문 : 제가 2016.6.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4개월 만근 후 퇴사)

3월부터 지금까지 연차는 딱 1일 사용하였구요.

퇴사 전 6월 중순에 2일의 연차를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허가 받았구요.

걱정되는건,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연차를 불허할까봐서요. -_-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에,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1달 만근시 연차 1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법상 제가 연차를 2일 더 사용할수 있는지, 또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 상으로도 2일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옵니다. ㅋㅋ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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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20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이유에서 연차휴가를 10일을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월차휴가로 2일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임의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줄여서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귀하의 퇴사여부와 무관하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3.1~6.30사이 4개월을 개근할 경우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3월 입사일부터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여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인 7.1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하며 이는 1일 통상임금액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vitamin 2016.05.20 17:56작성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ㅜ 복지재단이 사업주인 경우에도 위 근로법은 지켜야 하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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