쟝쟝이 2016.05.16 17:46

참고로 제가 다녔던 회사는 대표이사가 있고 사장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사장아들로 직위만 대표이사이지 모든 경영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장이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5월 4일 퇴사를 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꾸준히 급여가 밀렸었는데 이번년도부터 입금내역을 올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항목                    급여일                    급여              입금날짜                입금액             비고

15년 12월 급여     2016.01.15          1,400,000          2016.02.02               300,000         지급완료

                                                                   2016.02.06            1,400,000

16년 1월 급여       2016.02.15          1,400,000         2016.03.12             100,000         2개월 체납 후 지급완료

                                                                    2016.03.25           1,000,000

16년 2월 급여           2016.03.15         1,400,000          2016.04.26            500,000          차액 미지급 

 16년 3월 급여          2016.04.15         1,400,000                                                          전액 미지급

16년 4월 급여          2016.05.15       1,400,000                                               전액 미지급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위 12월 급여에서 돈이 급해서 2월 2일 30만원을 미리 받았고

그 다음주가 설날이라 급여를 보너스와 함께 넣어준다고 대표이사가 약속을 했는데 2월 6일 1,400,000원이 들어와서 저는 30만원이 보너스로 들어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말을 바꾸고 잘못 입금했다며  30만원을 다음달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해서 1월 급여를 1,100,000원을 받았습니다.

대신 대표이사인 아들이 30만원은 나중에 꼭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지급은 안한 상태입니다....

이 30만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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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3월 급여와 4월 급여 전액이 2016년 5우러 15일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태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30만원 역시 미지급 임금으로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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