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라니 2016.05.16 18: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드사에서 영업일기준 20일동안 하루수당 3만원, 교육을 받고 실 업무에 투입하여 영업일기준 15일 일한후 교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서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교육20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15일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교육비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3일 일한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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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QUESTION 2016.05.17 17:14작성
    정상 출근하셨다면 당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요구하시고, 안되면 노동부 진정하시면 될겁니다.
  • 상담소 2016.05.17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교육이 실제 통상의 근로와 별개의 순수 교육이라면 교육에 대한 수당액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품을 교육후 의무재직일수와 연계하여 반환을 약정한 서약이 위약예정의 계약 혹은 손해배상 약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서약의 내용처럼 의무재직일수 15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교육비 명목의 금품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명목상의 교육에 불과하며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등 통상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것은 무효인 만큼 교육비 명목의 임금을 지급받음은 물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비와 무관하게 근로계약후 근로제공한 3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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