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16.05.17 16:04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임금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측 대표 위원장과 간부, 사측 대표이사 참석으로 상견례를 진행하고 1차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참석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노사 대표자가 참석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에 사측 대표이사(사장)가 불참을 하려 합니다.

위임장을 써준것도 아니고 이는 불성실 교섭으로 봐야 하는것인지요?.. 또한 불성실 교섭시 어디에 제소를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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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노동조합측이 교섭위원을 사전에 확정하고 해당 교섭위원에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교섭참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교섭위원으로 대표이사의 참석이 약정된바 없다면 대표이사가 꼭 교섭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교섭과정에서 실질적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나온 교섭위원이 단협요구안등에 대해 결정권이 없다며 계속하여 교섭을 해태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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