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무룩 2016.05.17 18:33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4대보험관련과 주휴수당 관련얘기가 없습니다.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이라고 되있긴한데 이건 주휴수당이랑은 관계가 없는거같고요.
출근기록부는 따로 작성을 안합니다.
현재 월급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서 세금도 못내고 있고요.
따로가입신청할까했는데 친구얘기론 사용자가 가입하는거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야간알바지만 야간수당이 지급은 안됩니다. 이건 4명이하라 지급안되는거 압니다.(사장님은 몇명 그런거없이 걍 안주는거같지만요)


지금 2달 반정도 됬는데 나중에 그만두고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해서 밀린 주휴수당을 받을수가있나요? 4대보험도안들고 보험료못냈는데..
출근기록부는 없고요. 계약서에는 월급을 통장에 입금한다고 되있습니다. 입금내역은 있구요.
제가 개인컴퓨터에 언제부터일했는지 적어놓은게 있는데 이건 효력이 없겟죠..


그리고 그때 밀린 4대보험료도 제가 다 내야하나요? 아님 그때 가서 사장님이랑 나눠내게되나요?
친구얘기로는 그러면 저도 보험료안낸걸로 불법저지른거라서 벌금낸다던데...


아무리검색해도 저랑 비슷한분은 안보여서 상담글 적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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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제공기간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액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정상적이 었다면 입사이후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고 주휴수당까지를 포함한 소득액에 대해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큼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는 사용자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니 만큼 소급하여 취득신고등을 하게되면 귀하가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해야 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검무룩 2016.05.18 21:35작성
    감사합니다<br />과태료의 경우는 저랑 관련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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