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ryburry 2016.05.17 20:31

급여 계산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원 간호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입사하셨는데 하루 근무 후 바로 퇴사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이고,  2일근무 후 2일 휴무하는 조건으로 월 급여는 2백만원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근무한 댓가로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중도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임금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의 과정에서 역고소 당할수 있는지? 1 2016.05.24 87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시 토요일근무에 대한 임금 1 2016.05.24 2527
기타 부서이동 1 2016.05.24 52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해고 1 2016.05.24 3201
해고·징계 해고에 따른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1 2016.05.24 233
휴일·휴가 만 1년에 몇일이 모자라는 시점까지 출근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 1 2016.05.24 583
임금·퇴직금 상담실은 혼자 독백하는 곳인가요? 1 2016.05.24 151
임금·퇴직금 15일 연속근무 임금 계산 1 2016.05.23 616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단퇴사궁금합니다 1 2016.05.23 1370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관련 1 2016.05.23 1105
기타 4대보험 복수 가입 2 2016.05.23 1546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를 야간에 한경우 수당계산법 1 2016.05.23 49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임금관련이요. 1 2016.05.23 30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대해서 보수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2 2016.05.23 286
기타 취업방해 관련 1 2016.05.23 221
휴일·휴가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2016.05.23 938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6.05.22 3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6.05.22 15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긍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6.05.22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