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stone 2016.05.18 08:40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보니 아무래도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되곤 합니다.

근데 몇주전에 학교측으로부터 서약서에 서명하라며 주더라구요.

내용을 몇몇개 추려보자면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따른다

3. 계약기간 중 채용 결격사유 확인시 고용관계는 종료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각서나 서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다고는 들었으나 이런 서약서를 받는다는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요?

법적효력이 없으니 서명을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이 서약서를 빌미로 근무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계약해지를 당하면 어떻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약서의 내용중 1번의 경우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대한 서약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서약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져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직무관련 법령준수와 직무상 명령에 충실하는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담겨있는 근로자의 의무라고도 볼수 있는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특별하게 신경쓰실 것은 아닙니다.
    3. 계약기간중 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결격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너무 추상적인바 이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서약 내용중 3번을 들어 귀하가 특정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고할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잘못하면 해고한다.고 약속하면서 해고의 사유가 되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해 놓지 않아 특별한 의미가 발생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6.05.24 241
근로계약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의 과정에서 역고소 당할수 있는지? 1 2016.05.24 87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시 토요일근무에 대한 임금 1 2016.05.24 2527
기타 부서이동 1 2016.05.24 52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해고 1 2016.05.24 3201
해고·징계 해고에 따른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1 2016.05.24 233
휴일·휴가 만 1년에 몇일이 모자라는 시점까지 출근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 1 2016.05.24 583
임금·퇴직금 상담실은 혼자 독백하는 곳인가요? 1 2016.05.24 151
임금·퇴직금 15일 연속근무 임금 계산 1 2016.05.23 616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단퇴사궁금합니다 1 2016.05.23 1370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관련 1 2016.05.23 1105
기타 4대보험 복수 가입 2 2016.05.23 1546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를 야간에 한경우 수당계산법 1 2016.05.23 49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임금관련이요. 1 2016.05.23 30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대해서 보수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2 2016.05.23 286
기타 취업방해 관련 1 2016.05.23 221
휴일·휴가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2016.05.23 938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6.05.22 3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6.05.22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