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쏘냥냥냥 2016.05.18 08:54
국공립 어린이집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결혼을 하게되고 결혼에 따른 거주지 이동으로 퇴사의견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주인 원장님께서는 제가 잡은 7월초나 8월말, 이 두개의 결혼날짜가 아이들 수영장 견학시기 및 감사 기간이랑 겹친다며 피해를 주기때문에 안된다고 10월에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도 동거하지 말고 주말부부로 살며 2월까지 학기를 마치라고 정해주십니다.

나이가 있어 아이 문제도 있고 주거문제로 인해 주말부부가 힘들며 결혼 날짜도 부모님의 건강상 서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루려해도 미룰 수 없어 그렇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 운영에 피해가되어 그 기간에 결혼을 동의해 주실 수 없다면 그전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얼마 남겨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도 안된다고 하시며 8월초 교직원들의 일괄적인 여름휴가 사용기간에 결혼식을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결혼휴가를 못간다는 얘기지요...

휴가 기간에 결혼하면 하객이 없어서 안된다 말씀드리니 무조건 7월은 안되고 8월도 그때 가봐서 가능하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결혼식이라는게 그때가서 가능하지않으면 연기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해야할것 같아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것이 5월 17일이니 6월 말까지 다니면 한달 이상의 기한을 드린것으로 퇴사가 정당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구두로 의사전달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서면상 어떻게 전달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서울 금천구에서 경기도 파주 문산으로 거주지가 이동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편도 2시간 반, 왕복 5시간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퇴사한 교직원들의 사례나 제 의사전달에 대한 대응으로 볼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실것인데,
제가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부분인지, 퇴사 거부시나 퇴사 사유를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해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게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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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퇴사의 효력문제는 귀하가 퇴사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5월 17일에 언제를 퇴사일로 정했는지? 상담내용만으로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퇴사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직의 효력일을 정한바 없다면 사직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결혼시기를 귀하의 의사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으로 퇴사한다면 이는 실업인정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와 결혼하여 거소지가 정해지면 해당 거소지로 귀하의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후 사업장에 거소지 이전에 따른 통근문제로 퇴사를 해야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를 유념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 것으로 보아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용자가 퇴사사유를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불편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데 이는 귀하가 사직서에 사직의 사유를 그렇게 기재하고 추후 고용센터에 거소지 이전을 전입신고등으로 증명하시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동거하는 자가 귀하의 배우자라는 점을 가족관계 증명서로 입증하시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등을 활용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준비자료는 이직확인서등이 필요한데 퇴사후 주소지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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