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100401 2016.05.13 12:46

저는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신설이고 저도 시급제 직원 관리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한달에 주5일제로 21일 8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1. 기본급에 6,030x8x21 계산해서 넣고
주5일 만근시 주휴수당 항목에 6,030x8x4 해서 넣으면 되나요?

교통비와 식대비도 지급하는데
식대비는 도시락 싸올 경우에만 지급하고 회사식당 이용시 식대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그럼 식대비를 받아야할 직원에게만 식대(수당)에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때문에 임의로 기본급에서 식대를 나눠야하는지요.

3. 교통비는 주는 금액만큼 교통비 항목에 넣으면 되나요?

4. 시급제 기본급은 꼭 6,030x8x21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해도 되는지요. 정하기 나름인가요? 기준이 있는건지요...
상여금이 250%라서 기본급을 잘 정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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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기본급 산정은 귀하의 방식처럼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근로제공을 이수를 곱한후 여기에 해당월의 주수에 8시간의 주휴를 곱하여 더하면 됩니다.
    2. 식대비의 경우 각 근로자별로 지급액만큼을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입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할 경우 기본급에서 임의로 식대를 나눠서는 안되며 별도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3. 교통비 역시 개별 근로별로 지급액이 다른 경우 지급액만큼 교통비 항목으로 산입하면 됩니다.
    4. 기본급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1일 8시간 한주 5일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을 기본으로 한달 평균 4.34주를 곱하여 월 209시간으로 산출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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