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견업체를 통해 방송국에서 1년간 뉴스 취재팀 - 카메라 보조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 만료로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었고요..월 150 만원으로요.
여기에 기본급 / 식대 / 시간외수당 / 휴일근로 / 기타수당 으로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월급에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급여 및 시간외수당 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양식에 수기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등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시
틀리면 화이트로 수정도 하구요..출 퇴근 시간은 잘 안고치고 수정해바야 초과근무시간 계산법이 틀려서 수정 이정도 입니다.
그래서 월 말에 다 모아서 팀장님에게 결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아두죠..
이때 누가 그러기로 수기로 작성해서 수정이 되면은 노동부에 신고할때 효력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신고를 한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
2015년 부터 일 해서 2016 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통상임금도 기본급이 올라야 맞는 걸로 아는데..
2015년도에는 기본급이 맞았는데 2016년에도 그대로 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최저임금이 올랐을때 최저임금 계산해서 임금을 올려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것도 맞는건지요..
파견업체 소속이므로 신고도 업체로 하면되겟네요..
1. 귀하의 임금항목중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귀하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우선 급여지급내역서와 통장사본, 그리고 수기로 작성되었더라도 근로기록내용이 담긴 양식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