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oy 2016.05.14 11:18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18홀 정규 골프장 입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회사는 주휴일에 근로를 하면 수당지급을 하지않고 적치하였다가 비수기에 대체휴무로 소비하라고 합니다.

개인별로 다르지만 16년 5월1일 기준 대체휴무35일 연차휴가20일  이 적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대체휴무 제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대체휴무일은 1.5배 일이 되는건지?  

회사가 지정하는날에 휴무를 하라는데 거부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쉬어야 할 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하고 이를 적치하였다가 비수기에 사용하는 것은 보상휴가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역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텐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제공한 후 이후 비수기에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대체가 됩니다.
    2. 보상휴가제와 연차휴가의 대체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와 연차휴가제 시행에 대한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사업주가 휴무를 지시한 비수기에 휴무를 거부하고 이미 제공한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연차휴가일에 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급 관련 1 2016.05.20 2002
근로계약 근로계약+연장 2016.05.20 259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5.19 2079
해고·징계 밑에 글쓴이입니다..추가로 질문 더 할게요.. 1 2016.05.19 216
임금·퇴직금 첫달 임금 산정 3 2016.05.19 322
기타 실업급여 1 2016.05.19 390
산업재해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2016.05.19 448
근로시간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2016.05.19 1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6.05.19 13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2016.05.19 868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2016.05.19 1847
휴일·휴가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5.19 113
기타 부서 전환배치(인사발령) 1 2016.05.19 1116
기타 사직서후 30일후 퇴사 1 2016.05.19 163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하 미제공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6.05.19 5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09
해고·징계 바로 밑에 부당해고 관련 글쓴이입니다 1 2016.05.19 329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2016.05.18 253
기타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5.18 67
Board Pagination Prev 1 ...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