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가지 2016.05.14 14:14

문의 드릴 내용은 주야 2조 2교대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 5일제 근무시간: 08:00~20:00, 20:00~08:00
한달에 주간 10일 야간 10일

[주간] 3일 일한 급여
기본급: 1,588,600원
연장근로 3일 동안 10.5시간×수당 7,600원x1.5배를 해서 = 119,700원
일할차감: -1,350,520 월정액
식대:100,000원 월정액
고용보험 2970원(나머지 보험은 아직안들어가 있네요.)
해서 실지급액이 457,380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금적용이 안된건지 3일 일한 것 치고는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말인데 세금이나 보험적용이 안된건가요?
다 적용되면 대략 월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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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로 3일간 연장근로를 한시간이 전체 모두 10.5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시간에 시급 7600원(기본급/209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119,700원이 되겠네요.

    기본급은 재직일수 3일을 해당 월의 총일수 31일로 나눠 여기에 기본급을 곱하면 됩니다. 153,735원이네요.

    식대의 경우 별도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식대를 모두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급된 급여일할액이 많네요. 아마도 귀하가 연장근로시간을 덜 잡고 급여산정을 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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