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뭐하지 2016.05.14 14:20

현재 아르바이트로  주5일 8시간씩 주휴 받으면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씩 연장합니다. 계약만료는 6월 30일이고 딱 1년 근무했습니다.

본사와 제가 일하는 곳은 따로 나뉘어져있고요 계약 연장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냥 일하면서 계약기간 지나면 계약서 쓰고 연장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 연장을 해야된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만료된 이후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계약만료까지만 일하고 퇴직사유로 계약만료라고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자동 계약 연장같은 내용은 나와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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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로 사용자가 계약갱신 혹은 연장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지 않는한 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처리하여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근로계약만료일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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