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KK 2016.05.15 13:42

임금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시급직 직원들은 평일 5일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 하루를 지급해주는데요

회사에 일이 없는 시기에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지급과 주휴수당지급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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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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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일거리가 없어 영업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쉴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일거리가 없어 주 4일 근무한 경우 이는 주 5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제공한 것이 되면 주휴일과 주휴수당 부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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