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식당 (횟집) 인데요
근무시간 오후 4:00 ~ 다음날 새벽 4:00 (12시간)
휴일 한달 2회 입니다
휴식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밥먹을때 잠깐 쉬고 바로 일하고요
최저임금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식당 (횟집) 인데요
근무시간 오후 4:00 ~ 다음날 새벽 4:00 (12시간)
휴일 한달 2회 입니다
휴식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밥먹을때 잠깐 쉬고 바로 일하고요
최저임금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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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급 관련 1 | 2016.05.20 | 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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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5.19 | 2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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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6.05.19 | 389 | |
산업재해 |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 2016.05.19 | 447 | |
근로시간 |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 2016.05.19 | 10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6.05.19 | 13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 2016.05.19 | 867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46 | |
휴일·휴가 | 문의 한번 드렸었는데요..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9 | 112 | |
기타 | 부서 전환배치(인사발령) 1 | 2016.05.19 | 1115 | |
기타 | 사직서후 30일후 퇴사 1 | 2016.05.19 | 163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하 미제공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1 | 2016.05.19 | 5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6.05.19 | 1235 | |
임금·퇴직금 |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 2016.05.19 | 2008 | |
해고·징계 | 바로 밑에 부당해고 관련 글쓴이입니다 1 | 2016.05.19 | 3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 2016.05.18 | 252 | |
기타 |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5.18 | 66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휴게시간을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5시간이 나옵니다.
1주 7일 근로한다면 11.5시간×7일×4.34주= 약 349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매주 1일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5일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약 7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면 76시간×0.5=3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의 6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1일 6시간×주 7일×4.34주=182시간-12시간(2이리 휴무)=170시간×0.5배=85시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휴일근로가 됩니다. 1주 2일×11.5시간×4.34주=약 100시간-23시간(2일 휴무)=77시간×0.5배=약 39시간
또한 휴일 연장근로 3.5시간×1주 2일×4.34주=약 30시간-7시간(월 2일 휴무)=23시간×0.5배=약 12시간
주휴 35시간등 월 총근로시간수는 총 55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3,364,7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