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pupil12 2016.05.12 08:54

지금 계약서 상으론 위촉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할때 계약서에는 위촉직이지만 정규직으로 대우해주겠다 뭐 이런말이 있었고요

근데 계약서 내용에 불합리한 내용도 많고 그런데

이런걸 신고하려고 하면 위촉직이라서 신고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그리고 원천징수금을 3%씩 떼어갔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떼어간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건

확인을 못하는건가요???

얼핏 듣기론 올해말이나 내년정도에 세금 신고하면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자세히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근무내용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의 위촉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자가 아닌가요? 1 2016.05.18 507
여성 포괄 연봉제와 임산부 보호법 3 2016.05.18 10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파견계약 1년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1 2016.05.18 179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4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정산은 30% 미... 3 2016.05.18 325
고용보험 근로소득자이며 개인사업자 신고예정입니다 1 2016.05.18 1116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중간 정산 3 2016.05.18 7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5.18 3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5.18 21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8 3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초과근무 1 2016.05.18 396
여성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2016.05.18 253
기타 퇴사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6.05.18 470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594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제외 이것저것. 3 file 2016.05.18 1345
기타 근로계약서 위반 외 임금체불 관련... 1 2016.05.18 2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소송 1 2016.05.18 660
기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05.17 169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2
근로시간 3조2교대 파견근무 상담 3 2016.05.17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