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me 2016.05.12 11:28

문의드립니다.

저희 조합원 일부가 파업을 하다가 파업철회를 하고 회사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복귀는 하였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현장투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하여 회사에 있다가 퇴근하는데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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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2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 기간에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으나 파업 철회 후 복귀를 하였다면 정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어려우며 휴업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erme 2016.05.12 15:08작성
    답변 갑사합니다. 그럼 기본시간은 달아줘야 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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