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1000kr 2016.05.12 17:1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직원에게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사서 먹고 통근버스도 없습니다.

그럼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제수당은 20일 이상 근로시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식대와 교통비는 15일 이상 출근한 인원에 한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3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와 교통비 지급에 재직일수를 지급조건으로 정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 초과근로가 이뤄질 경우 가산이 적용되는 기준임금인데, 연장근로등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재직일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자가 아닌가요? 1 2016.05.18 508
여성 포괄 연봉제와 임산부 보호법 3 2016.05.18 10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파견계약 1년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1 2016.05.18 180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5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정산은 30% 미... 3 2016.05.18 326
고용보험 근로소득자이며 개인사업자 신고예정입니다 1 2016.05.18 1117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중간 정산 3 2016.05.18 75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5.18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5.18 21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8 3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초과근무 1 2016.05.18 397
여성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2016.05.18 254
기타 퇴사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6.05.18 471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595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제외 이것저것. 3 file 2016.05.18 1346
기타 근로계약서 위반 외 임금체불 관련... 1 2016.05.18 2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소송 1 2016.05.18 661
기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05.17 170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9
근로시간 3조2교대 파견근무 상담 3 2016.05.17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