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2016.05.12 20:47

4인 이하 사업장 ( 5인 미만) 입니다.

사실 혼자 일합니다.


4월 1일~4월 30일까지 일했음.

5월 1일 부터 같은 사장님이지만, 다른 업(도소매 -> 경비)로 변경됨.

업무 : 혼자서 가게 관리및 판매를 포함한 모든 일을 합니다.

시간 : 주7일, 오전 10시~ 오후 9시, 가게 문열기부터 닫기까지 전부 혼자

파는 물건 : 꽃차, 수제 초코파이, 잡곡

시급 : 7000원으로 계산하여, 아르바이트 생으로 고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같은 어떠한 사항도 고지받지 못함

근로 시간(휴게시간이라 지정된 것은 없이 혼자 가게를 지킴)


*4월 1일은 금요일, 4월 4일이 월요일 입니다.

1~4일 : 11시간

5 ~10일 : 12시간

11~22일 : 11시간

23일 : 쉬었습니다.

24일~29일 : 11시간

30일 : 8시간

총 : 322시간 근로


5월부터는 다르게 일하지만 같은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데..

1.23일날 쉰것도 있고, 11시간이 정해진 근로시간인데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23일에 대해서는 유급휴가같은것이 적용이 안되나요?


3.5월에도 같은 사장님 밑에서 근무하는대신 경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월급은 일한시간만큼 받게되나요? 아니면 일주일 근로시간x4.34를 하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으나, 기본적으로 11시간을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77시간)


4. 하루 일할수 있는 최대 근로 시간이 8시간이라고 들었는데 4인 이하에선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8시간인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3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 1일 근무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만약 점심시간등으로 휴게시간 1시간이 별도로 주어진다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2. 우선은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11시간의 근로가 이뤄진다 가정하겠습니다.
    3. 1일 11시간×주 7일×4.34주= 월 33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주 7일을 근로제공했다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4.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을 유급처리 하게 되는데,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실근로시간 334시간에 35시간의 주휴를 더하면 월 369시간의 총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5.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2,226,155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여기에서 5~10일 6시간이 추가되고, 23일 11시간이 빠지며 30일 3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총 7시간을 제외하면 362시간의 월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2,182,860원을 4월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6.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초과근로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야 하지만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7.
    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자가 아닌가요? 1 2016.05.18 508
여성 포괄 연봉제와 임산부 보호법 3 2016.05.18 10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파견계약 1년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1 2016.05.18 180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5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정산은 30% 미... 3 2016.05.18 326
고용보험 근로소득자이며 개인사업자 신고예정입니다 1 2016.05.18 1117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중간 정산 3 2016.05.18 75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5.18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5.18 21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8 3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초과근무 1 2016.05.18 397
여성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2016.05.18 254
기타 퇴사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6.05.18 471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595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제외 이것저것. 3 file 2016.05.18 1346
기타 근로계약서 위반 외 임금체불 관련... 1 2016.05.18 2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소송 1 2016.05.18 661
기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05.17 170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9
근로시간 3조2교대 파견근무 상담 3 2016.05.17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