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밍 2016.05.13 00:22

안녕하세요.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지인입니다.

익명신고를 하고 싶은데, 그것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일하고 있는 친구는 3월 말부터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신입이라서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해서, 교육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월급을 25만원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게 다 입니다.

근로시간은 9시~4시 (가끔 5시)이구요. 출근카드를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번 정도 1시~4시 근로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인지는 모르겠지만 3월 22일부터 일해서 5월 11일까지 주 5일 출근했구요. 12일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월~토 주 6일 일한다고 합니다)

교육생이라고 하지만 교육시스템이 따로 없이, 근무하던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보거나, 옆에서 일을 배우고, 일을 해보면 옆에서 알려주고 하는 식으로 일을 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쓰지 않았구요. 병원이 새로 확장 이전(개업)을 한다고 해서 최근에 이사일을 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날짜는 정확히 모르구요. 

새로 옮기는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때부터 임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중 수습(교육)이라는 명분아래에 돈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친구를 포함해서 약 4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버스비 25만원을 받았느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일하고 있는 근로자인 친구가 병원측 사람하고 몇다리 건너서 아는 사이여서 신고하길 꺼려해서, 제가 대신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건지.

2. 새로 개원하는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건지. 

3. 출근카드를 찍은 것으로 근로시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것인지. 

4. 별도의 교육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근무한 경우, 병원에서는 교육생이라고 돈을 안주고 있지만 이게 정당한 노동으로 취급되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5. 이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게 되었을때, 현재 수습이라고 돈을 못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전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육생이라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상담내용으로 볼 때 1>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 교육·훈련 내용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이어서 교육의 목적이기 보다는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로 보여지는 만큼 실제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업무를 경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법적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2. 익명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근로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출퇴근 카드 기록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통상의 업무에 대해 해당 교육생이 근로제공을 했다는 근무기록지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4. 위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교육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교육이 주목적이기 보다는 통상의 근로자로 근로제공을 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자가 아닌가요? 1 2016.05.18 507
여성 포괄 연봉제와 임산부 보호법 3 2016.05.18 10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파견계약 1년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1 2016.05.18 179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4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정산은 30% 미... 3 2016.05.18 325
고용보험 근로소득자이며 개인사업자 신고예정입니다 1 2016.05.18 1116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중간 정산 3 2016.05.18 7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5.18 3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5.18 21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8 3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초과근무 1 2016.05.18 396
여성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2016.05.18 253
기타 퇴사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6.05.18 470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594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제외 이것저것. 3 file 2016.05.18 1345
기타 근로계약서 위반 외 임금체불 관련... 1 2016.05.18 25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소송 1 2016.05.18 660
기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05.17 169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2
근로시간 3조2교대 파견근무 상담 3 2016.05.17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