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i 2016.05.13 01:40


안녕하세요. 현재 객실정비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주 6일 9시~5시로 일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주말 포함해서요. (계약서에는 9시에서 6시까지로 표기되어있으나 함께 일하시는 분이 9시에서 5시까지이고 이분을 픽업해드려야해서 보통 5시 30분에 퇴근하는 꼴입니다. 이분이 퇴근하면 팀엔 혼자 남게 되구요.)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30분이라 기입되어있으나 상황상 못찾아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로 되어있는데 일주일 전 통보, 그 전에 나가게 될 경우에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회사측만 보관하고 있어 제 것을 챙기지 못해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진 않는데 팀장급 이상은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면 사퇴시킨다는 항목 체크도 있었구요.. 계약된 기간에 나가게 될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쓰여있는 항목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퇴사이유는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짠 급여 및 그로 인해 구해지지 않는 인력, (이 분야에 지원한 사람의 이력서에 다른 파트 것도 적혀져있다면 꼭 그쪽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 수당을 '추가 근무가 있다고 미리 신고'를 해야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고 추가근무를 했을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덥니다. 카드식과 동일한 출퇴근 체크기인데도 말입니다.)

회사에 비전이 없고, 

열악한 근무 환경 (비바람 불면 맞으면서 일해야하는 상황, 주로 일해야하는 공간에 전기를 설치해주지 않아 어두컴컴한 곳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 누구 하나가 사고로 누으면 대처할 인력이 없는 상황)

그로 인한 건강 악화... (뒷골 당김 및 두통, 주마다 찾아오는 몸살...) 입니다. 


1개월만 더 버티면 3개월 계약이 끝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1개월 조차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위 내용으로 퇴사를 하려하는데 이번달 치 월급을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셔틀이 없어서 오는 길이니 사원 픽업을 해 오라 지시하는데... 사고날 때 보험처리가 되냐 라는 물음에 '본사서 답변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값조차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픽업하다 사고 났을 경우 제가 회사에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픽업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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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로계약상 퇴사 3개월전에 통보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3개월 전 사직통보의 의무는 효력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담은 사직원을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거부할 경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라면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출퇴근시 동료 근로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출퇴근시 동료근로자 픽업이 의무사항이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자신의 승용차 운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실비변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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