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 2016.05.18 09:52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입니다
근로중 잠깐 2주 쉬는 기간에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친동생한테 학원 양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쉬기 시작한지 4일만에 받은 통보입니다
4/1일 전화로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고 합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건데요
합의서에 사인한 것은 퇴직금을 포기한 거라는 말씀도 있고 일부는 퇴직금은 법정강제 사항이라 합의할 문제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가지고 따로 진정을 넣어도 된다고 하네요

1.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합의서에 사인했는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되나요?

2.다시 처음부터 합의서와 함께 부당해고와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까요?

3.현재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시 합의서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4.학원은 학원강사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를 어길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 강사등록이 4/5일까지 되어 있더군요
4/1일 해고를 하고 4/5일 강사등록 해제를 시켰더군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5.4/1일 통보받고 부당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니 4/11일 다시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저는 다시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액의 지급으로 부당해고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넘어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문제에 대해 이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면 퇴직금 포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2. 우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 문제는 귀하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만큼 더 이상 다투기 어렵습니다.
    4. 강사등록 여부 무관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내용을 통해 부당해고 문제는 정리된 것입니다.
    5. 사용자의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였으나 귀하에게 도달한 해고는 귀하의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정리 된 것이지요.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음으로서 해고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고의 부당성 여부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급여 계산 1 2016.05.21 2597
기타 최저임금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1 513
근로계약 용역위탁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5.21 683
근로계약 구두계약채용 성립 조건과 회사내부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해고 적... 4 2016.05.21 1142
기타 52시간 2 2016.05.20 308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6.05.20 5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연봉계약서 관련 질문!! 1 2016.05.20 332
기타 실업급여 여부 1 2016.05.20 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급하네요ㅠㅠ 1 2016.05.20 301
임금·퇴직금 꼭 좀 자세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 2016.05.20 595
임금·퇴직금 임시 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5.20 402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1 2016.05.20 2549
임금·퇴직금 한가지 더 여쭐게요 1 2016.05.20 12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6.05.20 377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지급 관련 1 2016.05.20 2009
근로계약 근로계약+연장 2016.05.20 259
임금·퇴직금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5.19 2079
해고·징계 밑에 글쓴이입니다..추가로 질문 더 할게요.. 1 2016.05.19 216
임금·퇴직금 첫달 임금 산정 3 2016.05.19 322
기타 실업급여 1 2016.05.19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