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6년 5월 00일부로 퇴사 예정이며, 3개월(3~5개월)동안 급여가 30%씩 미지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30%미지급금(3개월동안 : 3~5개월)으로 인해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정산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년 6월 부터 ~2016년 5월 급여 목록을 작성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내용

2015년 6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일자 :6월 30일

2015년 7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7월 31일

2015년 8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8월 31일

2015년 9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9월 31일

2015년 10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10월 30일

2015년 11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11월 30일

2015년 12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12월 30일

2016년 1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1월 30일

2016년 2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2월 28일

2016년 3월 급여 지급 총액 : 2,176,506원  ← 30% 미지급, 지급 일자 : 3월 31일

2016년 4월 급여 지급 총액 : 2,176,506원  ← 30% 미지급 , 지급 일자 : 5월 04일

2016년 5월 급여 지급 총액 : 2,176,506원  ← 30% 미지급 예정, 지급 일자 : 5월 31일예정

(미지급금 90%에 대해서는 퇴사 후인  6월 말에입금 예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1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 1년 동안 급여의 전액 체불 혹은 3할 이상이 체불되어 2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는 귀하의 급여지급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급여액이 지급일로 부터 1개월을 지나 지급되는 경우도 임금체불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카이젠0524 2016.05.18 17:11작성

    지급 일자 추가하여 재 등록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며......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30% 미지급금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 상담소 2016.05.19 11:40작성
    급여를 지급받은 날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약정한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월급액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이 월급여 총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2016.05.25 13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1 2016.05.25 146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 문의 1 2016.05.25 16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6.05.25 361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대하여 1 2016.05.25 165
근로계약 승진대상자 명단에도 명확한 이유없이 올리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경우 1 2016.05.25 2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5.25 28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없이 격일제 근무시 최저임금 적용 ... 1 2016.05.25 1398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마트알바 근로에 대한 임금 1 2016.05.25 1279
근로계약 임금지급 방법 과 허위경력 기재로 위계의 영업방해가 성립될수 ... 1 2016.05.25 730
노동조합 관리직사원의 조합가입여부 1 2016.05.25 375
임금·퇴직금 피시방 관리자 퇴직금 3 2016.05.25 690
해고·징계 해외 강제근로 1 2016.05.24 10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6.05.24 241
근로계약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의 과정에서 역고소 당할수 있는지? 1 2016.05.24 88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시 토요일근무에 대한 임금 1 2016.05.24 2527
기타 부서이동 1 2016.05.24 52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해고 1 2016.05.24 3202
해고·징계 해고에 따른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1 2016.05.24 238
휴일·휴가 만 1년에 몇일이 모자라는 시점까지 출근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 1 2016.05.24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