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21528 2024.03.20 09:25

안녕하세요 저는 현 소속회사에서 위촉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재직중인데 경력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제가 처음 입사당시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호봉표가 이원화되어 있었고(위촉직 호봉표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던 상황) 저는 위촉직 입사당시 이전 경력들을 인정받은 위촉직 호봉표 기준으로 연봉 체결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정규직 호봉표로 적용하여 인상을 해주셨는데 그떄에는 이미 위촉직때 경력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기때문에 정규직 전환시에도 경력인정을 해주게 되면 이중인정이라는 의견으로 정규직 호봉표중 경력이 없는 1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그동안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입사한 낮은 연차의 직원들이 있어 그들 대상으로 뒤늦게라도 경력인정을 해주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상황인데 저는 이미 위촉직일때 경력을 인정받았다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위촉직때 경력 인정을 받았든 안받았든 정규직 전환시에는 똑같이 1호봉이 된건데, 이걸 경력을 인정해준거라고 볼수 있는건지?(저는 위촉직때 경력인정을 못받았어도 어차피 정규직 전환되었을때는 1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을 상황인데 이게 과연 경력인정을 받은 부분이 맞는걸까요)
 
질문2. 정규직 전환시 경력 인정을 해주었을경우  그게 정말 이중인정에 해당이 되는건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246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274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95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13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95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217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343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14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56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41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119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74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308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66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03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208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90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