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깡 2021.04.13 20:26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적었으나, 구두상으로 연봉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뒤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적지 않았구요.

퇴사하게 된다면 인상된 연봉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명세서는 인상된 연봉으로 다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구두상으로 인상된 임금액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시 해당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사용자가 만약 퇴직시 근로계약상 기재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꼼수를 부리는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이나 급여지급명세서를 통해 귀하의 인상된 임금액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225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19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2021.04.13 113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2021.04.09 227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549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78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8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49
근로계약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2021.03.07 292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44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6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8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일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지연 및 구두... 1 2021.02.22 10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15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61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