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40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시
18시부터~익일오전7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 야간수당을 계산해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지?
그리고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주40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시
18시부터~익일오전7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 야간수당을 계산해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지?
그리고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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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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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시간대에 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라면 50%에 추가로 50%를 더 가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를 제외하고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